공·대기업 취업 미끼, 돈 가로챈 일당 ‘실형’
2019-12-01 이춘봉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58)씨에게 징역 2년과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과 SK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속여 아들 취업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현장과 포항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태도와 피해 변제 회복 노력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