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자친구 왜 괴롭히나”, 때리고 협박한 20대 실형

2021-10-19     이왕수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 남성을 불러내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도상해,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양산의 한 하천 도로와 양산종합운동장 등에서 같은 20대인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상품을 결제하려 하거나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히다가 지난 2019년 경범죄로 처벌받으면서 합의금 3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를 불러내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부산의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다시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