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건설노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2021-10-20 정세홍
울산지부는 “석유화학공단에서 산재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하청, 건설현장의 모든 단계에 안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노동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노조할 권리마저 제한당하고 있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