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사실이면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
한국 시당, 진실규명 촉구
2019-12-01 이왕수 기자
시당은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에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와 수사상황 등을 점검했다는 언론보도는 실로 충격”이라며 “청와대 그 누구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찰하거나 첩보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선거의 공정함으로 이뤄지는데 권력기관이 개입해 결과를 바꿔놓은 것이자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왜곡된 정보를 줘 민심을 도둑질한 선거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검찰은 청와대 게이트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