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중 7곳 신산업 규제애로 경험, 사업지연·추가비용 발생 등 차질 겪어
2021-10-22 김창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신산업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규제애로를 경험한 기업들은 ‘사업지연’(71.8%), ‘사업축소·변경’(37.9%), ‘추가비용 발생’ (34.7%)으로 사업차질을 겪었다고 답했다. ‘사업포기’ ‘해외진출 추진’으로 응답한 기업도 각각 12.1%, 10.5%였다.
기업들이 겪은 신산업 규제애로 유형으로는 ‘근거법령이 없거나 불분명’(55.6%)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증·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47.6%), ‘제품·서비스 원천금지’(34.7%) 등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소부장 기업 A사는 기존 제품에 신기술을 접목한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인증을 받지 못했다. 시험방법이 기존 기술에 맞춰져있어 신기술은 아예 인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증을 요구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을 못하고 있다. 수출도 물품코드가 없어 부품단위로 수출해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상황이다.
ICT 기업 B사는 자율주행로봇 배송서비스와 관련한 모호한 규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로봇이 주변을 촬영·분석해서 충돌을 회피해야 하는데, 행인 촬영이 가능한지 불분명해 서비스 런칭 여부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서비스는 시작할 수 있었고, 이제 관련규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에 열거된 허용대상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2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본금·업력 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27.5%), ‘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법제도 미흡’(26.6%),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13.1%)를 지적했다.
장석인 산업기술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법에 나열된 것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체계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기업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을 벌일 수 있는 규제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환경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기업이 절반(50.8%)을 넘어섰다.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로 ‘신산업에 대한 규제유예 확대(先허용-後규제)’(53.3%)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25.0%),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강화’(13.9%) 등이 뒤를 이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