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연장근로기간 90→150일로 예외적 확대

2021-10-26     정세홍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 확대는 올해 안에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