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단속, 사실상 손놓아

2021-10-27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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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규정에 대한 단속이 한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지다 최근 몇 년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3건에 불과했다. 울산과 충북, 충남 등에서 각 1건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다른 차들이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 금지 등의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운전자는 벌점 30점과 과태료(6만~10만원)가 부과된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7년 50건(452만원), 2019년 32건(280만원) 등 3년간 82건이나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어린이통학버스와 스쿨존에서의 각종 사고 등 이슈로 인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당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울산청의 단속 건수는 같은 기간 전국 전체 단속 건수(103건)의 79.6%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울산 외에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8월까지도 총 118건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과 대구, 광주는 이 기간 단속이 한 건도 없었고, 강원·경기북부·충남·전북 등도 1건에 불과했다.

박재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는 통학 차량만이 아니라 그 안에 승차한 아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무늬만 특별보호가 돼버린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경찰과 운전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