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연락 피하는 여성에 화가 나 엉뚱한 차량 방화 시도한 60대 집유

2021-10-27     이왕수 기자
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거주지를 찾아가 다른 입주민의 차량에 불을 지를 뻔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오후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 주차장의 한 차량 아래에 불이 붙은 종이를 놓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성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불을 내려 한 차량은 B씨와 관련이 없는 다른 입주민 C씨 소유였고, 다행히 C씨가 차를 몰고 나가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불길이 자동차와 빌라로 옮겨붙었다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