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감 ‘이재명 무료변론’ 공방
2021-10-28 김두수 기자
이 후보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송 위원장으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일에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가 지난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와 송 위원장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한 점을 고리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지난주 정무위 국감에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에선 무료로 변론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친분이 없는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것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이 후보는 그냥 이름만 빌린 게 아니라, 위원장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이렇게 호화 변호인단을 상고심에서 꾸린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관예우 시비도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 변론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며 이 후보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송 위원장은 상고이유서든 상고이유 보충서든 작성한 적이 없고, 다른 로펌에서 다 작성한 것에 연명만 한 것이다. 연명만 해줬기 때문에 양심상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민변에서는 회원이 재판을 하게 되면 무료로 변론해주는 사례가 많다. 민변의 일원으로서 민변 회원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 탄원서 성격으로 상고이유서에 서명한 것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