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국 첫 ‘디지털 포용 조례’ 시행
2021-10-29 이춘봉
이 조례는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들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 증진의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디지털 포용위원회 구성 △민간의 정책 참여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활동의 촉진 △지능 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이다.
시는 정보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디지털 포용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또 지능 정보 서비스의 접근과 이용 환경 보장 등을 위해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이 웹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무인 정보 단말기, 전자 출판물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 장벽도 허문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