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화상입은 근로자 사망, 업체대표 집유·업체에 벌금형

2021-10-29     이왕수 기자
안전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던 폐가스 소각로 근로자가 화상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주군 사업장에서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근로자 B씨에게 폐가스 소각로 관련 작업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소각로에서 폐가스가 새어 나온 상태에서 시설 시운전을 위해 불을 붙였고, 곧바로 화재로 이어져 심한 화상을 입은 뒤 치료 도중 사망했다.

현장에는 가스 감지와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가 없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시설을 피해자가 설계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