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식당 등 24시간 운영, 고위험시설 접종·음성확인제
2021-11-01 이왕수 기자
울산시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등과 오후 10시까지 제한됐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등에 대해선 이날부터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에 대해선 자정까지로 제한했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고위험시설은 방역관리를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사적 모임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2명까지로 확대되지만 취식 행위가 이뤄지는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4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 돌잔치, 공청회, 강연회 등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가능하다. 또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들만 참여할 경우 499명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선 관할 부처·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