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먹는다”며 학대 어린이집 교사 항소 기각

2021-11-01     이왕수 기자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는 등 128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원생 중 체구가 가장 작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힘을 실어 다리를 밟거나 턱을 잡아끌어 억지로 음식을 먹여 전치 일주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이들 2명 뿐 아니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C씨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몇 달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특정 아동에게 상해까지 입혔고, 원심판결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