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이행 추락사고, 법인 대표에 집유 선고
2021-11-02 이왕수 기자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방호망 등 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켰고, 50대 근로자 B씨는 철 재질의 강판을 운반하던 중 슬레이트 부분 파손으로 약 11.7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업체는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안전조치인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로프 부착 설비도 부적합하게 설치해 실제 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