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거리 최대 2배이상 좁혀진다

2021-11-02     석현주 기자
채광을 위해 마련된 공동주택 단지 내 건물(동)간 이격거리 규정이 완화된다. 또 빌라·연립 등의 1층 필로티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 등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건물간 이격거리를 현재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현행 규정상 높은 건물의 전면에 낮은 건물이 위치할 경우 높은 건물의 채광을 위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과 ‘후면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더 높은 높이 이상으로 두 건물간 거리를 둬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80m 높이의 건물 앞에 40m 건물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두 건물간 거리를 32m로 해야 하지만 새 규정을 적용하면 15m로 이격거리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완화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연립·다세대(빌라) 등 공동주택 1층 필로티 시설 설치 규정도 일부 완화된다. 앞으로 1층 필로티에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되면 연립 등의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