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농소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2021-11-02     이우사 기자

울산 북구 농소1동은 오는 19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만 19세 이상으로 농소1동에 거주하거나 농소1동에 위치한 사업장 종사자, 학교·기관·단체 임직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후 23일과 25일 열리는 주민자치학교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모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동 단위 주민대표 기구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