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9억상당 주행세 포탈 손배소 승소
2021-11-03 이왕수 기자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울산시가 A증권사와 A증권사 간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행세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주행세는 수입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인 관세와 교통세는 수입통관 때 납부하지만 지방세인 주행세는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A증권사와 B씨는 지난 2014년 소위 바지회사인 수입회사를 차린 뒤 경유 6만8000t을 수입 통관시키고 서둘러 매각했다. 주행세를 체납시키고 수입 회사를 파산·폐업시키는 수법으로 탈세행위를 했다.
울산시는 이에 지난 2015년 증권사와 B씨, 관련 유통회사 책임자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B씨와 책임자에 대한 중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A증권사는 불기소됐다.
울산시는 A증권사 간부인 B씨가 자금 관리뿐 아니라 수입, 통관, 탈세, 유통 전 과정에 관여해 주행세 포탈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A증권사에 대해서도 민사상 공동 불법행위자이자 사용자 책임을 물어 2017년 39억원의 주행세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1심에서 울산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법은 울산시 패소 판결을 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A증권사와 B씨가 처음부터 주행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설계·실행했다”고 보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증권사 및 증권사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우회적인 조세포탈 범행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