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 찾은 靑 특감반 청취 ‘고래고기 환부사건’, 황 청장 울산 떠난후 1년째 ‘수사 답보’

하명수사 의혹속 사건 재조명

2019-12-03     김봉출 기자

靑감찰반 울산行 설득력에도
구체적 시간·내용 확인 안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특감반원들이 울산에 간 것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 청취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방경찰청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전관예우 의혹 수사가 사실상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담당 검사와 유통업자 측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황운하 전 울산청장이 대전으로 부임한 이후 1년간 고래고기 유통업자 송치 이외에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께 울산경찰이 고래불법 포획 및 유통업자를 검거하면서 싯가 40억원에 달하는 압수 고래고기 27t 중 6t 가량만 남기고 검찰이 다시 업자들에게 되돌려주며 불거졌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는 DNA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압수 고래고기 환부를 지휘했고, 유통업자 변호인은 과거 울산지검에서 환경·해양 사건 등을 담당했던 점 때문에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9월 환경단체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담당 검사를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캐나다 해외연수를 떠났고, 변호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 중 경찰이 핵심으로 보던 강제수사 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검-경 갈등이 표출됐다.

지난해 12월 담당 검사가 복귀했지만 경찰은 검사의 서면 답변을 통해 환부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고래고기 유통업자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와 유통업자 측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은 풀지 못했다.

이후 검찰이 같은 달 경찰이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한 의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담당 경찰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통보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핵심은 담당 검사 등의 조사이지만 검찰의 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며 “황 청장이 대전으로 부임한 이후에 이와 관련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감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11일께 울산을 찾아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특감반원들이 울산을 찾아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한 검-경 갈등 상황을 청취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제 만났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전 울산해경 관계자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특감반원들이) 당시 과장 직급의 인사와 사무실에서 만나 고래고기 압수 과정 등 통상적인 수사절차 상황 등을 확인했다고 보고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방문은 한 것 같다. 기억상으로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 관련인 것 같다. (특검반원이) 누구를 만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지검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했다. 이춘봉·김봉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