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실형
2019-12-03 이춘봉
울산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6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도박공간 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B(33)씨에게는 징역 10월에 2억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지인들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게임을 주선해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하위 총판으로 활동하며 모집한 회원의 배팅금액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뒤 11명의 회원을 모집해 5억여원을 받기도 했다.
B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상위 총판으로 활동하며 2016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38명의 회원을 모집해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총판으로 활동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뒤 게임을 통해 1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과 역할을 분담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