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양산 사송지구 지하수개발 철회를”
2021-11-05 김갑성 기자
대책위는 사송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구역 지하수 개발 위치와 접한 계곡의 하류는 완전히 말라 있고, 계곡뿐만 아니라 주변 산림의 건조화도 진행 중에 있다고 4일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당 계곡은 멸종위기종 2급 고리도롱뇽뿐만 아니라 신종 꼬리치레도롱뇽류의 핵심 서식처이기도 하다”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양산시가 보호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신종 꼬리치레도롱뇽류는 7년 전 존재가 확인돼 국제 학술계에 보고된 뒤 아직 등재 절차가 끝나지 않아 정식 명칭은 없지만, 양산지역의 고유종이라 할 수 있다”며 “시는 지하수 개발 허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멸종위기종이자 양산 고유의 야생생물 서식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지하수 개발 허가 신청은 철회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양산시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서식처의 보호 의무가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도 나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갑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