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확약서대로 원금손실액 지급해야”
2021-11-05 이왕수 기자
A씨는 지난 2011년께 한 생명보험에 근무하는 B씨와 월 보험료 88만원 상당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2015년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B씨에게 원금 보장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원금에 대한 손실이 난 경우 보전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써줬다.
B씨는 A씨가 원금 보장 약정을 지속·반복적으로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