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확약서대로 원금손실액 지급해야”

2021-11-05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4일 약정금 관련 소송에서 한 보험사 직원 B씨가 A씨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른 원금보장 확약서’에 따라 원금 손실액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께 한 생명보험에 근무하는 B씨와 월 보험료 88만원 상당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2015년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B씨에게 원금 보장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원금에 대한 손실이 난 경우 보전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써줬다.

B씨는 A씨가 원금 보장 약정을 지속·반복적으로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