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신고·진술자, 보복폭행한 60대 실형
2019-12-03 이춘봉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께 자신이 살던 아파트 이웃들을 상대로 폭력을 일삼다 아파트 통장인 B씨를 포함한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B씨가 주도해 신고했기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았다고 생각해 주변에 수시로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A씨는 올해 6월 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B씨를 발견하자 오른손에 흉기를 들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술에 취해 B씨가 아파트의 한 사회복지관 건물로 들어갔다고 착각해 흉기를 들고 사무실로 가 복지관 관장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불리한 범행은 부인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