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대출 심사 강화 ‘가계부채 더 조인다’

2021-11-08     김창식
금융당국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은행권을 통한 전세자금 및 잔금 대출 받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DSR 적용에서 배제하고 잔금 대출을 중단없이 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무작정 허용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시중 은행 등에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서민에게만 대출이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시중 은행은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지했다. 전세 갱신 시에 대출 가능 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했다.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의 잔금대출은 중단하지 않지만, 철저한 여신 심사를 위해 ‘분양가 기준 잔금 대출’을 적용하는 은행이 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70% 이내’까지 제한했다.

DSR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잔금대출 한도 심사도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당국이 명백한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자금 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된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잔금 대출과 같은 집단 대출은 총량 관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 자체의 심사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 대출의 벽이 확 높아지자 “정말 돈 빌리기 힘들어졌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은행은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등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환 계획 등의 정보를 더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대출 규모 등을 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