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자 첫 계약 취소
2021-11-08 이춘봉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남·동구 아파트에 대한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한 28건 중 3건의 계약이 취소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사업 시행사가 청약 당첨자에게 계약을 취소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에서 불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첫 사례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8월7일부터 10월14일까지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남구와 동구 신규 분양 아파트 2개 단지 2982가구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장 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전매 알선 의심 23건 등 위법 행위 의심 사례 총 28건을 적발한 뒤 울산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3건을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위장 전입 사범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됨에 따라 위장 전입에 따른 계약은 취소됐다.
시는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 추가 적발한 18건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소 후 범죄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추가 주택 공급계약 취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위장 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