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등서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20대 4명 집유
2021-11-08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2개월에 집행유예 2~3년, 같은 일당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9년 3~5월께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6차례 낸 뒤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4300여만원을 타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