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기단계 심각으로 격장되자 양산시 방사사육 전면 금지
경남 양산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방사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조처를 단행했다.
8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오리류 사육농가와 전통시장 거래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8일까지 추진했다. 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충남 천안시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인 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된 사실을 감안, 야생조류에서 양산지역으로 AI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올 들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은 올해 3월 30일 이후 7개월여만이며, 지난해 최초 검출일인 10월 21일과는 일주일 정도 늦은 시기이다.
방사사육 금지 대상이 되는 관내 가금농가는 380여호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0농가가 7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기존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으로 강화하는 한편 주요 가금 축종에 대한 검사 빈도도 월 1회에서 2주 1회로 강화했다.또 육용오리 일제 출하 기간도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이동승인서 유효기간도 기존 출하 전 72시간에서 54시간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철새를 통한 가금농가로의 전파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독 전담차량을 배치,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농가 진출입로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