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역 특성별로 나눠 체계적 관리한다

2021-11-10     권지혜

울산 앞바다 고래 출현 빈도가 높은 해역은 ‘연구·교육보전구역’, 대형선박과 소형어선의 통항이 밀집되는 해역은 ‘안전관리구역’으로 각각 지정·관리된다. 가자미와 멸치 등 수산자원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은 확대 지정된다.

울산시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해 10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바다의 이용·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적합한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다의 쓰임새(해양용도구역)를 정해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어업활동보호구역(836㎢, 60.7%)과 항만·항행구역(369㎢, 26.8%)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계획안에는 울산항을 전국 1위의 액체화물 전용 항만, ‘동북아 오일·가스 에너지 허브항만’으로 구축하고, 가자미와 멸치 어획량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울산 앞바다의 수산자원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또 고래 서식지 및 이동경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역 의견에 따라 고래 출현이 높은 지점 등을 분석해 ‘연구·교육보전구역’(62㎢, 4.5%), 대형선박과 소형어선의 통항이 밀집되는 해역은 ‘안전관리구역’(73㎢, 5.3%)으로 각각 지정한다.

시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보완한 뒤 울산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선박 통항량, 어획량, 고래 출현지점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관리방향을 담아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청회 자료는 해양수산부와 울산시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또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11월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