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투자자 규제 허점 틈타 저가 아파트 ‘줍줍’
지난해 법인투자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급감했던 법인의 아파트 매수 물량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울산에서 개인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을 법인이 사들인 물량은 9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06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거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해 6월 287건까지 늘었던 ‘개인 매도→법인 매수’ 월간 거래량은 7월 131건, 8월 19건, 9월6건으로 쪼그라든 이후 올해 초까지 20건 안팎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올해 5월 99건으로 소폭 상승했고 6월(134건), 7월(185건), 8월(215건), 9월(191건) 등으로 월 기준 100건 이상 손바뀜이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부동산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춤했던 법인의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법인 매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6월 최고 13.2%까지 올랐던 법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같은 해 8월 1.5%로 급감했고 올해 1월에는 1.1%까지 떨어졌다. 이후 올해 4월까지도 3.0%로 낮았지만 5월 7.4%를 기록한 이후 상승폭을 넓혔고, 지난 9월에는 13.8%까지 확대됐다.
실제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아파트가 밀집한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부동산 관계자는 “올해 8월 전후로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한꺼번에 매수했다. 하루에 5~6개씩 계약이 성사되는 등 거래가 활발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인의 아파트 투자는 취득세 중과 조치에서 제외된 저가 주택으로 몰렸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가 1.1%에 불과하고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1~2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는 ‘단타 거래’시 개인의 양도세율은 70%까지 치솟은 반면 법인 양도세율은 최고 45%에 불과해 양도세를 내더라도 양도차익을 실현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규제의 빈틈을 노린 법인의 이같은 투자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가격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실제로 올해 투자자 유입으로 손바뀜이 잦았던 남구 무거동의 신복현대(전용면적 59㎡)의 경우 1월만 하더라도 1억3000만원대에 매매가 가능했으나, 투자자가 다녀간 이후 1억7800만원(12층)에 최고가를 갱신했고, 현재 1억5000만원 이하 매물은 찾기 어려워졌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종부세, 취득세 강화로 법인의 주택 매수가 어려워졌지만 최근 틈새 매수가 재개되는 분위기”라며 “특히 취득세 중과 예외 조치가 적용되고 개인에 비해 양도세 부담이 적어 법인들이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까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실거래 건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석현주기자
법인의 울산지역 아파트 매입 현황 | ||||||||
년·월 | 20년6월 | 20년7월 | 20년8월 | 20년9월 | 20년10월 | 20년11월 | 20년12월 | 21년1월 |
법인매입 비중 | 13.2% | 6.3% | 1.5% | 2.1% | 0.7% | 1.0% | 1.6% | 1.1% |
년·월 | 21년2월 | 21년3월 | 21년4월 | 21년5월 | 21년6월 | 21년7월 | 21년8월 | 21년9월 |
법인매입 비중 | 5.3% | 3.6% | 3.0% | 7.4% | 11.7% | 22.2% | 12.8% |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