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집단에너지시설 효율 제고 법안 발의

2021-11-11     이형중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제고하는 취지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에만 집중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중심으로 관리 규정을 두고 있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화와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지역난방 공급 확대 및 효율적인 분배 관리, 에너지 이용 관련 주민 복리 증진 등을 포함토록 했다.

박성민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발전소에서 남은 폐열을 버리지 않고 난방으로 사용해 매우 효율적이고,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 및 편의성도 높아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지만, 시설·설비 효율을 제고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미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