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골프회원권 공매, 1억4천만원 징수

2021-11-12     정세홍

울산 남구는 고액체납자의 골프회원권을 공매해 지방세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체납자 A씨는 취득세 1억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공무원들의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오고 있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체납관리계는 A씨가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체납자에 대한 수익원과 채권에 대한 심층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본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찾아 압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처분으로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올해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10건을 찾아내 공매처분하는 등 1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170명에 대해서도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금융거래에 간접제한을 두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