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행’ 50대 남성 법원 “뇌경색 환자…집유”

2021-11-12     차형석 기자
새벽에 사무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서울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처음 본 B씨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커터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때문에 전치 20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