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깎아 부영주택 과징금 1억3100만원

2021-11-15     김창식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주택은 2016년 3월~2018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경 식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하청업체(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목표 원가)을 초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했다. 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 대금은 총 1억584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