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작업지시 사망사고 낸 업주 실형

2021-11-17     이왕수 기자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지시하다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철매매업자인 A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에서 8.8t 상당의 원통 철 구조물 절단 작업을 근로자 B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원통이 넘어지면서 B씨를 덮쳤고, 결국 B씨는 숨졌다.

A씨는 작업 전 현장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세운 뒤 작업을 지시해야 하지만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