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대 설립인가시 기준 부합, 교육부 정상화 대책을”
2021-11-17 이형중 기자
전은수 변호사는 16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서휘웅 울산시의원이 주관하고 울산건강연대·울산시의회가 주최한 ‘울산 필수의료인력 충분한가? 울산대 의대의 역할과 책임’ 시민정책 토론회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울산시미래비전위원회 위원인 전 변호사는 “국립,공립,사립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조, 제2조에 따라 설립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울산의대 역시 위 규정에 따라 교사 확보, 교원 확보,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등 해당 기준에 맞춰 설립인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인가받은 대로 교사 등을 확보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울산의대는 특히 교사 확보와 관련해, 설립인가시 확보하기로 한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변경인가도 받지 아니한 채 주 교육과정을 서울 소재 서울아산병원 부지 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울산의대는 의예과 1학년 일부 이론 및 실습교육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육과정을 서울아산병원 부지 내 교육연구관과 협력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에서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인가받지 않은 교사에서의 교육으로, 울산 소재에 교육용기본시설 등의 교사를 갖춰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울산의대 설립인가의 기준에 위배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창기 평화와 건강을 위한 울산의사회 소속 의사가 ‘울산지역 의료인력실태와 확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서휘웅 시의원은 “울산대 의대가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교육받고 지역 의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으로 현재 90%는 와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10%는 시민들의 몫”이라며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지역 의대에서 대학병원, 지역 우수인력의 배출까지 울산 의료 체계가 완성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