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협력업체 21곳 ‘사실상 파업’

2021-11-18     이왕수 기자
신고리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내 협력업체 상당수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하며 사실상 파업 개념인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늘어난 인건비 등을 더이상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게 주된 이유인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이 또 다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고리 원전 협력업체 21개사는 17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한 사무실에서 신고리 5·6호기 협력업체 소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들 21개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협력업체 27개사 중 한수원과 직접 계약한 6곳을 제외하고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다.

협력업체 소장단 회의에선 사실상 ‘파업’이 결정됐다. 18일 오전 6시50분부터 작업 중단을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근로자 약 4000여명 중 이들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약 30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가 작업 중단을 결정한 것은 결국 공사비 때문이다. 업체들은 지난달께 원청업체로부터 9개월의 공사기간 연장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6월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당초 2024년 6월 준공에서 2025년 3월로 늦춰졌다.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은 72.16%다.

업체들은 공기 연장에 따른 근로자 퇴직금, 주휴수당 등 직접비 부담이 크게 늘어 누적 적자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앞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난 2018년에도 공사기간이 15개월 연장되면서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비 상당액을 추가로 받지 못하다보니 현재 업체당 평균 40억~50억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지난 6월과 9월, 11월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새울원자력본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협력사 경영난 등을 호소하는 공문을 잇따라 보내며 직접비 추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숙련공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선 임금을 감액할 수 없었고, 결국 시급 단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직결됐다”며 “공사 수행에 필요한 숙련공의 추가 이탈 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결국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고, 일부 업체는 파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원청업체의 경우 각 업체들이 숙련공의 고용 유지를 위해 추가 지급한 임금 등을 보전해줄 규정이 없다보니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사의 요구사항은 시공사와 협력사간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라며 “최대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