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망사고 낸 업체·관련자 벌금형

2021-11-18     이왕수 기자
울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율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추락 사망사고를 낸 업체 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 3곳에 벌금 500만~1000만원을, 공동 현장소장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대표 및 타워크레인 운영자 등에 벌금 7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약 2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대를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해야 하지만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