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192명 누리집에 명단 공개
2021-11-18 이춘봉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되는 체납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달 14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 대상자 중 63개 법인은 28억원(31.6%), 개인 129명은 62억원(68.4%)을 체납했다.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153명(79.7%)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17명(8.8%, 개인 12명, 법인 5개)이다.
시는 소명 기간 중 35명으로부터 지방세 5억1700만원, 5명으로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1500만원을 징수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