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립특수학교 반대 행정소송 기각

2021-11-19     차형석 기자
울산 남구 야음동에 추진되는 (가칭)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사업이 학교 부지 편입 지주 등과의 소송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4일자 7면 등) 반대하는 지주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18일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지정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 송모씨가 지난해 12월28일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1차 선고 공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기한 다수의 이유가 있더라도 공익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이에 반발, 항고하기로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