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방화로 잠든 지인 숨지게 한 30대 체포

2021-11-19     정세홍
18일 오전 3시41분께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빌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6층 건물 2층에서 발생, 내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3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어 오전 4시56분께 울주군 두서면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20여분만에 초진하고 오후 9시 현재 잔불 정리중이다.

한편 남부경찰서는 지인 집에 불을 내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발생한 원룸 화재에서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본보 11월17일자 6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B씨와 술을 함께 마시다가 B씨가 잠들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평소 돈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화 이후 도주한 A씨를 서울에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