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장 한달만에 시체육회 내부갈등 격화
2021-11-19 정세홍
18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김석기 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액 1300여만원 결정문이 시체육회에 통보됐다. 결과적으로 시체육회 수장인 김석기 회장이 재임중에 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한 모양새가 됐다.
이에 대해 김석기 회장은 해당 소송비용을 전임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진행됐던 시체육회장 선거가 무효로 결론났기 때문에 시체육회가 지급하고, 그 비용은 이진용 전 회장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석기 회장과 오흥일 사무처장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오 사무처장은 지난 15일 김 회장에 건의서를 통해 업무보고시 고성 등 언행 문제, 갑질과 괴롭힘 등으로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체육회 직원들 10여명도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직원 인사문제, 무리한 취임식 준비, 모든 문서 보고와 보복성 인사 예고 등으로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오흥일 사무처장이 직원을 동원해 퇴근 후 차량의 사적 이용 등을 이유로 저를 감시해 사진찍게 하고 문서를 배포했다. 직원들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일하라 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