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증산 중심상업지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골치

2021-11-19     김갑성 기자
경남 양산시 증산지역 중심상업지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4월17일부터 소화전을 중심으로 반경 5m 이내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됐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증산 중심상업지 일대 소화전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 운전자들은 불법임을 인식하면서도 점심 식사시간대 도로변 불법 주차가 많아 잠깐 정차는 불가피하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은 어쩔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산시 국민신문고앱 올해 민원량 가운데 불법주정차가 1만935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의 42%로 가장 많은 수치다. 또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과태료 건수도 지난해 81건, 올해 29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심상업지구 내에 공영주차장을 시급히 확보하는 한편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