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음근린공원 공론화 무용지물될판
2021-11-19 정세홍
박성민 의원은 18일 김현준 LH사장과 함께 야음지구 사업추진 현장을 찾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LH의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미 훼손돼 제대로 된 공원기능을 못하는 데다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석유화학공단의 유해물질이 바람을 타고 도심으로 다 들어올 것”이라며 “석유화학공단 역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격거리 때문에 뒤쪽으로 밀려나야 하고 신규투자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LH사장은 “주민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안다. 야음지구 추진과정에서 녹지비율과 공원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업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박성민 의원은 재차 “공론화 절차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더라도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LH사장은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론화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해 “이미 공원비율을 기존 60%에서 73%까지 상향해 국토부에 지구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최종적으로는 국토부가 승인해야 한다. 울산시와도 협의하겠다”면서 확답을 피했다.
현재 LH는 지난해 일몰제 적용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된 남구 야음동·여천동 일원 야음지구에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4000여가구의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았다. LH는 일몰제 해제 전인 2019년께부터 야음근린공원 사업부지를 선점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울산시가 중재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월께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마무리하고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했다. 개발 당사자인 LH도 여기에 참여중이다.
다만 현재 민관협의회 구성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 본격적인 대화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르면 이달 말께부터 약 3개월간의 회의와 대화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결론은 아니겠지만 LH가 전적으로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주민간 협의가 정리되면 곧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