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추락 사망사고, 원하청 책임자 집유·업체 벌금

2021-11-22     이왕수 기자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가 추락 사망사고를 낸 원하청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하청 현장 책임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청 현장관리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원·하청 업체에게도 각각 4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8월 수행한 울산 망양역 비가림유리막(캐노피)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유리 끼우기 작업을 하다가 4.6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하청 업체는 공사에 앞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업체 측은 비용과 공사 기간 문제로 원칙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