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침범” 도로 막은 땅주인 벌금형

2021-11-22     이왕수 기자
수십년 동안 공용으로 쓰이던 도로 일부가 사유지를 침범했다고 길 일부를 가로막은 땅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울주군의 한 토지 앞 도로 일부를 굴삭기로 부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도로 일부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어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파손했고, 통행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해당 도로를 수십년 전부터 주민들이 공용으로 이용해왔고, 굴삭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볼 때 차량 통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