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부세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 규모
올해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 규모로,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부터 국세청이 올해 총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원 규모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유주택자 1469만7000명 중 종부세 부과 인원은 6.4%를 점유했다.
고지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부과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전망(76만5000명)치보다 20만명 가량 더 많은 수치다.
토지분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가 시작된 이날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상세 인원과 세액을 공개했다.
기재부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초강력’ 종부세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로 집계됐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다주택자는 지난해(35만5000명)보다 13만명 늘었고, 이들의 종부세액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평균적으로 지난해의 3배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다주택자 중 85.6%(41만5000명)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가 다주택자 세액 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가 많이 늘어난 만큼,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인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 고지 세액의 40.4%(2조3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8000억원)와 법인(1조8000억원)의 몫이다.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나 법인만큼 부담이 급증하지는 않았으나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늘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은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000명, 세액은 지난해(1200억원)보다 800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 고지가 이뤄진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본격 통보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2일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