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제조업 ‘안전조치 위반’ 737건 적발
2021-11-24 정세홍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9차례 3대 안전조치(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만487곳 현장을 일제점검해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3202곳(64.4%)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울산에서는 774곳의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737건의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436곳)이 제조업(301곳)보다 안전수칙 위반 건수가 많았다.
위반사항 중에서는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건설업에서는 작업발판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설치, 제조업에서는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 방호장치·인증검사 미실시 등의 위반비율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도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안전수칙 위반 비율이 높았다.
특히 9~10월 현장점검에서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7~8월보다 소폭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처리업과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한다. 점검은 지역별로 건설·제조업, 폐기물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일부 법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