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직거래 늘며 소액 사기도 증가

2021-11-24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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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당근마켓을 통해 의류를 구입하고자 판매자와 지난 21일 만나기로 하고 이틀 전인 19일에 4만원을 선입금했다. 이후 A씨는 21일 판매자가 지정한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갔지만 맡겨놓은 물건이 없었다. A씨는 “판매자에게 물건이 없다는 글을 보내자 연락이 두절됐다. 그리고는 다음날 다시 해당 거래자의 다른 판매글이 올라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근마켓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C2C)가 활발해지면서 울산에서 관련 소액 사기 등 사이버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중 인터넷 직거래 사기 건수는 지난해 기준 3432건으로 4년 전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07건, 2018년 1872건, 2019년 2889건, 2020년 3442건, 올해 10월 말 기준 2061건이 접수됐다.

직거래 사기는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올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달 평균 20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전체 사이버 범죄 중 직거래 사기가 전체의 80% 가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전국 상반기 전자거래분쟁 조정신청은 259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8% 늘었다. 이중 77.4%인 2008건이 C2C 플랫폼 분쟁조정이다.

직거래 사기 유형도 다양하다. 직거래 당시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에 돈을 입금겠다고 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핸드폰 공기계를 판매한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각종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직거래 사기의 피의자는 대부분 10~30대다. 울산경찰은 올해 기준 직거래 사기 피의자는 총 478명으로, 이중 20대 182명, 10대 114명, 30대 71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직거래 사기도 지능화, 조직화 되는 추세”라며 “직거래를 하는 경우 가능한 직접 만나서 물품을 받고, 거래를 하기 전에 사이버캅 또는 더치트 등의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의 정보를 조회해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