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종부세 대상자 처음으로 1만명 넘었다

2021-11-25     석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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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울산지역 납세자가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만 8000명에 육박하고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도 2000여 명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은 559억으로 지난해(258억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은 24일 이런 내용의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울산지역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760명, 세액은 266억원이다. 앞서 공개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8000명, 세액은 393억원이었다.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총 납세 인원이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세액은 559억원이다.

울산지역 내 종부세 고지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6333명이었던 고지 인원은 1년 만에 69.9% 증가했다. 고지 세액도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258억원의 2배로 늘었다.

이처럼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집값·땅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는 세율도 인상돼 토지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분(나대지, 잡종지 등)과 별도합산토지분(상가·사무실 부속 토지)으로 나뉜다.

소유한 나대지·잡종지 등의 공시가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종합 합산 토지분 종부세’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울산지역 고지 인원은 2668명, 세액은 222억원이다. 지난해(2261명·168억원)와 비교하면 인원은 18.0%, 세액은 32.1% 늘었다.

아울러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별도 합산 토지분 종부세’의 울산지역 고지세액이 지난해 대비 6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별도 합산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2명으로 총 44억원이 부가됐다. 총 세액은 타시도와 비교해 적은 규모지만, 지난해(72명·27억원) 대비 증가 폭은 큰 편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만9600명, 세액은 2조8892억원이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부과 인원은 경기(2만8400명), 고지 세액은 서울(5304억원)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앞서 공개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6789억원이었다.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치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102만66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