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전세수요자 시름 깊어진다

2021-11-29     석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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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 보증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울산지역 임대차 갱신계약은 10건 중 1건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세입자에 한정된 내용인 데다 임대인들이 신규 전세 계약 시 2~4년 뒤 수준으로 미리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 하면서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이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울산에서 총 5967건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제에 따라 신고된 전·월세 계약 중 신규계약은 89.0%(5308건), 갱신계약은 11.0%(659건)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차 갱신율이 절반을 조금 넘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울산지역 갱신계약 건수는 전국 평균 갱신율(19.7%)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의 설명대로 임대차 3법 이후 평균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는 기존 세입자에 한정된 내용이며,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이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KB리브온 부동산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98.2를 기록했던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종합지수가 지난달 114.3을 기록하며 매달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북구의 경우 지난해 7월 98.2에서 지난달 124.7까지 치솟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집주인들이 신규 전세 계약 시 계약갱신을 감안해 보증금을 미리 2~4년 뒤 수준으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전세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1만3234세대였던 울산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 3595세대로 급격히 감소했고, 올해는 1418세대에 그쳤다. 내년도 입주 물량도 2233세대에 불과하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됐던 갱신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이다. 갱신이 만료된 기존 세입자에게는 임대료를 시세만큼 높여 받는 신규계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시세대로 전셋값을 줘야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오르는 전세대출 금리도 부담이다. 여기에다 세금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울산지역 부동산업계측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과 전세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으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전세시장은 대부분이 실수요자인 만큼 매매시장보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6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했다.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오는 3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로 수집한 거래정보 중 전체 계약 기간(월 단위),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