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보수 하청 근로자 추락사, 원청 무죄…하청 집유·벌금형
2021-11-29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해당 회사 법인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공장동 지붕·벽체 일부 보수공사를 B건설업체에 맡겼다.
B업체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70대 근로자는 자재를 옮기다가 9.3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 발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원·하청업체 모두 기소했다.
재판부는 숨진 근로자의 고용주이자 하청인 B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이 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청업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청은 이번 공사에서 안전 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하청 요청에 따라 안전을 위해 자재들을 치워주는 등 일반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